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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거래소, 중대재해 발생 상장사…투자자에게 의무공시한다

유명환 기자 2025-09-05 09:58:31

공시규정 개정 예고…형사처벌 시에도 공시 의무화

"투자판단 정보 제공" 취지…이달 10일까지 의견수렴

[사진=한국거래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장회사가 관련 상황을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공시 제도가 도입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상장법인이 중대재해 발생 및 관련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사실 확인 시 공시 의무가 새롭게 신설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현황과 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도 이를 공시해야 한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1심·2심·최종심 등 각 단계별 판결이 나올 때마다 공시가 이뤄진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지배회사의 국내 소재 종속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형사처벌을 받아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이달 10일까지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시규정 개정 및 시행 시기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 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발표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본격 반영하고,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기업이 거래소를 통해 수시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대재해로 인한 주가 및 채권 수익률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자들에게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정보가 제공되면 투자자들이 더 나은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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