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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김광미의 光테크]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하려면…키움·한화證,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김광미 기자 2025-03-30 06:06:00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 5월 1~31일

키움, 5월 15일까지 운영…홈페이지·MTS서 접수

한화, 종합소득세·증여세 무료 신고 서비스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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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더들이 지난 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증권사들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30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오는 5월 15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주식 매매 시 발생한 소득(연간 250만원 이상)에 부과된다.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자진하여 신고해야 한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청 대상은 작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거나 올해 해외주식 고객케어 서비스 '히어로멤버십' 선정 고객이다. 

신고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입력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서비스는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제공된다. 대상은 지난해 한화투자증권 우수 고객 중 해외주식 양도소득 발생한 고객이다.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이나 MTS 'Smart M'이나 '한화투자증권 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한다. 추가로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도 연말까지 운영하며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화투자증권에 1억원 이상 예치하거나 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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