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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사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광미 기자 2025-03-13 16:36:50

찬성 184명…국힘, 권한대행에 거부권 요구 예정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다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13일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8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업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상법 개정에 반대 관점을 보여온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와 기권에 투표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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