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상호주 제한'을 써서 지난 1월 진행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 주총 하루 전날인 22일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하며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 임시 주총에서 결정된 △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안건이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고려아연이 선임한 7명의 사외이사의 직무도 자연스레 정지된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경영권은 지켰다. 하지만 상호주 제한이 인정되지 않으며 MBK 연합 측과 진흙탕 싸움은 계속하게 됐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는 인정받았지만 결국 MBK 연합이 승기를 잡을 것 같다"며 "임시 주총 당시 자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은 인정되고 상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잘못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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