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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물려받은 만큼 낸다"

김광미 기자 2025-03-12 17:54:01

12일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5월 중 국회 법안 제출…이르면 2028년 시행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증여세와 동일하게 개별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본래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중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오는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뀐 법안은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1인당 5000만원이던 자녀 공제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까지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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