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건설

주택업계, 국민의힘에 미분양 대책 촉구… 양도세 감면 등 22건 건의

한석진 기자 2025-03-12 11:15:48
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을 비롯해 총 22건의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정점식, 김정재, 서범수 의원이 참석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과 시도회장단 등 14명이 자리했다.
 

협회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및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8건과 하위법령·유관기관 개선사항 7건,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7건 등 총 22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정원주 회장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업계가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양도세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종합적인 미분양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이 정부 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과제는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허용 등의 입법사항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업비율 개선 등의 국토교통부 개선과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협회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주택 수 제외)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LH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 현실화 및 매입 물량 확대 △미분양 아파트의 5년 임대 전환 허용 등이 포함됐다.
 

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참석 의원들은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의사항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주택시장 조기 회복 및 주택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