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변동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이동통신 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공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담합의 중심에는 ‘서초동 상황반’이 있었다. 이통 3사는 2014년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자율 규제를 명목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초동 상황반’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상황반에서 매일 각사의 번호이동 현황과 판매장려금 수준 정보를 공유하며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이 특정 사업자에 쏠리지 않도록 담합했다고 지적했다.
번호이동 조절의 핵심 수단은 판매장려금이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형태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 수준을 조절하여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보았다.
KAIT 내부 문건에는 ‘3사 합의를 통해 추가 정책 시행’, ‘18시경 트렌드가 LG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SKT와 KT가 차감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 등 담합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KT의 번호이동 순증 현상이 나타나자 KT 담당자가 SK텔레콤에 사과하고 다음 날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내부 문건도 확보됐다.
공정위는 담합 결과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4년 3000여 건에서 2016년 이후 200여 건 이내로 대폭 감소하고 3사 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나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번호이동 혜택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7년간 지속된 담합을 적발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담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정보 공유를 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의결서를 검토 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 자체가 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였으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는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번호이동 감소는 단통법 시행 및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 3사는 법정에서 담합 여부를 다시 한번 다툴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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