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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무단 학습 논란에 국내외 '시끌'…법·제도 개선 절실

이지환 수습기자 2025-02-19 15:12:08

한국신문협회, 네이버 상대 공정위 제소…뉴스 무단 이용

해외서도 비슷한 사례…법원 "저작권법 위반" 판결

AI 무단 활용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LG는 자체 AI로 대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학습·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AI의 데이터 무단 활용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7일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언론사의 동의 없이 기사를 수집하고 이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AI 학습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지상파 3사(KBS·MBC·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23년 6월 뉴스 약관을 개정한 이후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뉴스와 기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문제는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개발사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통신사 톰슨 로이터는 2021년 AI 기반 법률 검색엔진 스타트업 로스 인텔리전스가 자신들의 법률 서비스 '웨스트로우'(Westlaw)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로스 인텔리전스는 "법원 판결문에서 핵심적 원칙과 쟁점을 요약한 문장인 '헤드노트'를 사용했으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지난 11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가 로이터와 직접 경쟁할 의도로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I의 데이터 무단 학습에 대한 규제 장치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술 산업과 창작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구조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내도 관련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기관과 기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공정위 제소에 이어 뉴스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회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을 통한 AI 학습데이터 출처 의무 공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는 저작권법 제7조 5호의 삭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의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

AI 개발사들은 AI 개발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LG는 최근 학습 데이터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AI 비서 '넥서스'(Nexus)를 공개했다. 넥서스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을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 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은 AI 개발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윤리적인 AI 개발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AI 발전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과 법적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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