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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차액가맹금부터 배달 수수료까지"…교촌치킨 가맹점주, 본사와 '갈등의 골' 깊어져

김아령 기자 2025-02-27 10:45:57
교촌 판교 신사옥 [사진=교촌에프앤비]
[이코노믹데일리] 교촌치킨이 일부 가맹점주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올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부터 물류대금 및 배달앱 중가 수수료 인하까지 내부서 불협화음이 들끓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100여명은 이날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 앞에서 물류대금(물대) 인하와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점주에게 닭이나 기름 등 원재료를 공급하는 가격을 낮추고,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도 커 닭을 아무리 튀겨도 남는 게 없다”며 “본사 차원에서 물대를 낮춰주거나, 배달앱 운영사와 협의해 교촌치킨에 대한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닭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부 가맹점주는 이런 요구사항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할 예정이다.
 
앞서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차액가맹금’ 반환 내용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달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100만원씩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적정한 도매가격 이내의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균일성 등을 위해 단순히 납품업체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맹금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품목별 차액가맹금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공개하게 됐고,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됐다.
 
교촌치킨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의 교촌치킨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1026만5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1.479%로, 4년 전인 2019년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650만9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997%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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