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3일 “교촌에프앤비가 2021년 5월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며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다고 협력사에 통보했다. 최소 유통마진을 보장하고 공급 계약은 연 단위로 갱신한다는 조건으로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다.
그 결과 협력사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 조건으로 얻을 수 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었다.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소폭 증가했다.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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