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기획상황실에서 '건설 분야 규제철폐 프로젝트팀(TF)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지난달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건설 분야 규제철폐안 13건과 지원방안 1건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이후 신규 발굴한 21건 건설 분야 규제철폐안과 지원방안 7건을 추가 발표해 42건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토지 규제와 관련해선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을 개선해 시민 재산 피해를 줄인다.
강북 등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적용 대상 및 종상향 범위를 구체화한다.
또 공공 발주 부문에서 원가율 급증을 고려한 공사 대가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유형별로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 과업내용서에 공사비 및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하도록 용역 발주 심의 의견을 제시한다.
장기계속공사 간접비를 반영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업무 절차와 지침을 정비한다. 주휴수당은 잠정적으로 계약하고 준공 시 노무비에 포함해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추가 과업에 대한 지급을 위한 기준을 정리한다. 주요 발주기관에 주재비 반영 기준을 안내하고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시 주재비 반영을 확인한다.
행정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간접근로자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임금 체불을 예방한다. 서울시 발주 시 입찰공고문에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 10억원 미만 용역에 가격 입찰 후 사업 수행 능력 평가(PQ) 적용을 확대하고 설계의도 구현 용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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