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용두동 23-8번지 일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해당 지역은 기존 90m, 27층 이하에서 155m, 49층 이하로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상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지 내 경관을 고려한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시는 또 전용면적 21~45㎡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424가구를 국민주택 규모의 전용면적 59㎡ 공동주택 242가구로 변경해 거주환경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도 59㎡ 규모로 확대해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인 미리내집 11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구역 내 입주할 예정이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각종 주거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