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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토부, 극한호우 대비 도로시설물 건설 지침 강화

권석림 기자 2025-02-20 17:30:00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상기후·극한호우에 대한 도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국지성 집중호우 또는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위험 저감을 위해 도시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한다. 도로 설계빈도는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내린 강우량을 배수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설계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배수시설 설계 시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를 염두에 뒀지만, 앞으로는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홍수가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규모가 확장돼 홍수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차도 집수정, 맨홀, 도로배수 집수정 등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지하차도 집수정의 경우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신속하게 배수하기 위해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맨홀은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맨홀 결합 강화 및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은 맨홀 설치를 피한다. 도로 배수 집수정도 집수정 주변의 경계석을 채색하거나 스티커를 설치해 홍수 시 집수정 위치를 쉽게 파악해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호우로 인한 도로변 비탈면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20년에서 30년으로 높여 배수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비탈면 유실로 인한 붕괴를 줄이기 위해 비탈면의 토질 특성과 경사도에 따른 식재공법을 세분화한다.

개정된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도로 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은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내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10년간 강우량 기록과 침수 이력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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