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과 KT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소비자 피해 구제 조정안을 나란히 거부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정안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해킹과 일방적 예약 취소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의 구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SK텔레콤은 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통신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회신 마감 기한인 3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으로 결정을 불수용한 것으로 처리됐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이 법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연말까지 해지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회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미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KT 역시 '갤럭시S25' 사전예약 일방 취소 건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T는 지난 1월, 제휴 채널의 고지 누락을 이유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을 빚었다. 분쟁조정위는 KT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이 충분치 않다며, 기존 프로모션에 상응하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KT는 “일반 예약자와의 혜택 차액을 고려해 이미 추가 보상을 했다”며 “이를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연이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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