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금을 환급받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270만명으로 환급세액은 6369억원이었다. 1만명당 약 23억6000만원의 세금이 환급된 것이다.
2022년에는 336만명의 인적용역 제공자가 8128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명당 24억20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인적용역 제공자 378만명이 1조362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명당 27억40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인적용역은 배달 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세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세율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소득의 3.3%가 원천 징수된다.
한 의원은 "인적용역 제공자들은 경기 불황 등 외부 환경에 더 취약한 만큼 월급의 가처분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게 원천세율을 낮춰서 세금을 합리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