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KT는 기존에 운영하던 임직원 주택자금 마련 목적의 사내 대부 제도를 확대하여 '신생아 첫 만남 대부'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자녀 출산 시 자녀당 최대 1억 원의 대출을 1%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입학 및 신학기 등 자녀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한 '초등자녀 돌봄휴직' 제도도 새롭게 마련했다. 자녀당 2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최대 1년까지 추가로 휴직할 수 있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존에는 무급으로 운영되던 육아휴직 2년 차에도 월 16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KT는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들을 위해 사내 대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직원은 하루 2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육아기 직원들은 하루 근무 시간을 분할하여 시간대별로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도 개선했다.
KT는 지난해부터 인사, 복지, 보상, 재원, 기업문화 등 지원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전사 차원의 '하이 베이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여 운영 중이다. TF에 참여한 한 직원은 "현재 19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직원들의 목소리가 모여 제도화까지 이뤄지는 과정을 지켜봤다"며 "처음으로 둘째 계획을 세워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KT의 출산·육아 지원 제도 강화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 기준 KT의 육아휴직 복직자 비중은 97.2%에 달하며 복직 후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비중도 97.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직원의 비율이 40%에 달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고충림 KT 인재실장(전무)은 "KT의 미래 성장 동력인 직원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회사에서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의 이번 제도 개선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