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4년 반 넘게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이 많지만, 자칫 투기 수요를 자극해 강남 집값이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를 해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임시 조치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만큼 이제는 해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에 해당하는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일대 개발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듬해 4월에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집값 급등을 우려해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과 성동구 성수동 지역도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어 매매와 임대가 제한되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GBC를 비롯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늦어지면서 잠실과 삼성·대치동 일대 주민들은 토허제 적용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다.
같은 강남권에서도 토허제 적용을 받지 않는 서초구 반포동 집값이 폭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것도 서울시 입장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명분이다.
다만, 일각에선 섣불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강남권 등 인기 주거지를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실물 경기가 어렵고 다주택자 규제도 여전하지만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은 매입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서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