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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서울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합법화 지원

한석진 기자 2025-08-06 10:17:35

상담센터 운영·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연장…생활편의시설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실수요 시민의 생활 불편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도 발맞춰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브리핑을 열고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등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조사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서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창틀·지붕 등 작은 시설물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되면서 시민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협력 아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설치, 시민이 사후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완화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뤄진 증축은 기존 위반 건축물도 한시적으로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1년으로 한정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려, 소규모 위반이나 소유권 변경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감경 혜택을 장기간 제공한다. 이 개정안은 8월 시의회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도 건의한다. 캐노피·파고라 등 보행 및 생활편의시설이 현행법상 모두 위반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면적 제외 기준 도입과 일조사선 규정 완화를 협의 중이다. 올해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이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상업시설의 불법 구조물이나 다중 밀집 지역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은 엄정 부과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던 시민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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