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가계대출의 가산금리를 0.05~0.3%p 낮춘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의 가산금리를 각각 0.1%p, 0.05%p 인하한다.
또 전세자금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의 가산금리를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은 0.20%p,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은 0.30%p 낮춘다.
이와 함께 경기 불황을 고려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상한(2억원)을 없애고, 대출 취급일 당일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전세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 매매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전세대출이 불가했으나 이번 제한 완화로 가능해졌다. 아울러 2주택자인 경우 1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기수요 및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가계대출 정책은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기간 만기 30년 제한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담대 제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은 현행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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