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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자금난에 생사기로"... 정부가 나서야

한석진 기자 2025-01-14 10:00:00
신동아건설 사옥 전경 [사진=신동아건설]
[이코노믹데일리]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도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중소 건설업체의 줄도산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 건설업계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과 미분양 대책,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수요 진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지난 6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2019년 11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졸업한 지 5년 2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신동아건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1977년 신동아그룹 계열사로 세워진 신동아건설은 '여의도 63빌딩'의 시공사로 이름을 날렸다. 1989년 신동아그룹에서 분리된 후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로 주택사업을 이어왔다.
 
신동아건설은 2022년부터 이어져 온 건설경기 침체를 이겨내지 못했다. 분양 사업장인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와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 등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됐다. 결국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23년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이어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신동아건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중견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문을 닫는 건설사들이 속출할 것이란 얘기가 많았다"며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줄도산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중견 건설사들의 사업장에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분양됐더라도 입주율이 떨어지다 보니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다 보니 지방 중소·중견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7262가구로, 2020년 8월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중 83.2%는 지방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업체도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30곳으로, 2022년과 비교해 9곳이 늘었다. 부도 건설업체는 2021년 12곳에서 2024년 30곳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가 살아났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 침체를 완화하는 차원의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원주 대한주택협회장도 "미분양 주택 적체가 심각한 지방 주택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한 긴급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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