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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외국인, 26일부터 수도권 주택 매입 사실상 차단… 실거주 목적만 허용

차유민 기자 2025-08-21 17:31:54

서울 전역·경기 23개 시군·인천 7개 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년 8월까지 1년간 적용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 후 2년간 거주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토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6일부터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매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이 자국 자금을 들여와 투기성으로 국내 고가 주택을 매수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 계약은 무효다.
 
이번 규제는 유상 거래에만 적용되며 증여나 교환 등 무상 거래는 제외된다.
 
서울은 전 지역이, 경기도는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을 제외한 23개 시군이 포함된다. 인천은 동구·강화·옹진을 뺀 7개 자치구가 지정됐다.
 
기존에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가 아파트 매입만 제한됐지만 이번에는 단독주택·연립·다세대·다가구까지 주거용 전체로 확대됐다. 다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제외됐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주택 취득 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장이 3개월 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주택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할 수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 취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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