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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앞두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커지는 충돌 우려

박경아 기자 2025-01-02 15:39:14

보수성향 유튜브·SNS 등에선 과격행동 부추기고 화염병, 죽창 등 언급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집행 응해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화염병, 죽창 등 과격한 도구 사용까지 언급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공수처는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큰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에 대비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 메시지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오전 언론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윤 대통령 측에 전했으나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만일 경찰기동대가 경비 활동 수준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된 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당 문구는 형소법 규정을 들어 경호처가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소법 110·111조는 압수와 관련한 조항이고 사람 수색과는 관련이 없어 원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체포 대상 피의자의 수색을 막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담당 판사가) 선언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란 메시지를 낸 뒤 보수 성향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과격한 주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대통령이 라이브 영상으로 우리 집회를 보며 함께 울고 웃으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과격 행동을 부추기는 주장들도 있다. 방송사 PD 출신 한 유튜버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0ℓ 휘발유가 든 드럼통에 심지를 박고 불을 붙여 굴려 폭발하면 반경 30m는 불바다가 된다”고 했으며 다른 이들은 죽창, 쇠구슬 새총, 화염병 등 과격한 도구 사용을 언급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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