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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공수처, 이르면 오늘 집행

박경아 기자 2025-01-02 09:26:56

尹 대통령 측 반발 속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영장 6일까지 유효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이날 이렇게 전하며 공수처가 지난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절차가 공개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낸 점도 공수처에 부담을 주는 요소다.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발부 이후 이미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이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이런 조항에 근거해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았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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