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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전 대표 혐의에도 불구 "독립적 상장 절차 진행, 투명성 강화"

선재관 기자 2024-12-30 09:27:11

임직원 비위 제보 포상금 최대 100억 원…내부 통제 및 감사 시스템 강화

빗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이상준 빗썸홀딩스 전 대표의 상장 관련 배임수재 혐의 1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래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빗썸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서 언급된 두 종류의 가상자산은 빗썸에 상장된 적이 없으며 상장 심의 위원회에 상정된 적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상장 과정의 불투명성 의혹을 일축하는 내용이다.

빗썸측은 “회사의 상장 절차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상장 심의 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고 밝히며 “특정 임직원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상장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개인의 혐의가 전체 상장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빗썸은 상장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일원화된 신청 채널과 엄격한 내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상장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빗썸은 이전부터 내부 제보 채널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제보할 경우 최대 10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비위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시스템 또한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고취시키고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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