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ESG경영 후퇴는 없을 것
2025년 1월 20일(이하 현지기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요 공약 ‘아젠다 47’을 통해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보조금 전면 수정, 화석연료 채굴 확대,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 폐지 등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등 ESG 관련 규제에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 가능 경영을 추구하며 공급망 전반에 ESG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한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최근 공개한 ‘2025년 주목해야 할 ESG 6대 트렌드(Sustainability and Climate Trends to Watch 2025)’는 ‘에너지 전환 투자...비상장 저탄소 솔루션 기업에 주목’,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투자 기회 넘쳐’ 등 3개 부문트렌드에서 기후 변화 관련 투자를 강조했다.
“기상재해가 더욱 빈번해짐에 따라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기후변화 적응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MSCI가 지난 11월 350개 금융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MSCI Sustainability Institute Climate Risk Survey) 결과 압도적 다수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 변화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에는 기후변화 적응 솔루션 제공기업의 가치가 높이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함의가 응축돼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5일 발표된 사단법인 한국ESG경영개발원의 ‘2025 ESG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기업과 공공기관의 94.6%가 2025년 ESG 예산을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강화...지연 속 전진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감안해 한 템포를 늦추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먼저 유럽연합(EU)이 선도적으로 도입해 확정한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2025년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 2025년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 기업은 직원 수 500명 이상 EU상장사·은행·보험사며 EU에 현지 법인이 없는 국내 기업도 EU의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자국 경제와 산업 특성에 맞춘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월 기후 공시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기후와 관련한 지배 구조, 위험 요소 등을 모두 밝혀야 한다.
다만 글로벌 친환경 의제를 주도해온 EU가 한 호흡 쉬어갈 기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1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2기 집행부가 출범하며 "과도한 규제가 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ESG 규제 간소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간소화 대상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EU 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 등이라고 집행부는 밝혔다.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ESG 공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국내 산업계가 적용 시기 연기와 기준 완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산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금융위원회는 2026년 이후 공시 의무화를 제시하고 2025년 상반기 중 공시 대상과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강화 노력의 일환…국제탄소시장 2025년 출범
2025년의 중요한 글로벌 환경 이슈 중 하나는 유엔 감독 아래 운영되는 국제탄소시장이 본격 출범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1월 11~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9)에서 파리협약 제6조(국제탄소시장)에 관한 협상이 마무리돼 국가 간 탄소 감축 실적 거래 기틀이 마련된 결과다.
MSCI는 이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이 출범하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MSCI 카본마켓에는 2024년 말 기준 4000개가 넘는 탄소 감축 프로젝트가 등록돼 있다.
MSCI 분석에 따르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지금의 기후 목표를 유지한다면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는 2024년의 15억 달러에서 2030년 35억 달러, 2050년 최대 25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EU CBAM, 사실상 2025년부터 시작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EU에 철강, 알루미늄 등을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매기는 제도로 물류, 해운 등 분야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돼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품목의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적용해왔다. 2024년부터 2년 동안 전환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데,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전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을 측정하려면 2025년부터 데이터 수집과 관리가 필요하기에 실질적으로 CBAM은 2025년부터 발동되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자체적인 CBAM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EU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 지난 5월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 수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2023년 기준 1억원 이상 355곳)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제도)와 같은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2023년 기준 1358곳)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11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COP29 결과와 향후전망’ 토론회에서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SG 규제는 이제 일부 국가와 정부가 아닌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며 “공급망 전반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고, 그들 주도로 지속가능경영 체계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미국이 기후 위기 대응에 소극적 대응을 하더라도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 전환 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기업들을 향해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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