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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기일·절차 논의

한석진 기자 2024-12-16 10:30:02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연다. 사건처리 일정을 주된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재판관들은 자택에서 사건 검토와 심리 방향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또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한다. 탄핵 심판 관련 사실관계 정리, 자료 수집, 법리 검토 등 심리를 도울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평의 일정과 변론 절차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평의는 탄핵 심판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비공개로 이뤄진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 사건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변론도 공개된다.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하지만 당사자의 재판 참석은 의무가 아니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고, 재판부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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