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고성능 메모리 제품 데이터처리 개선 기술에 대한 양사의 특허 소송에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1억1800만 달러(약 16660억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로이터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고,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넷리스트는 지난 2000년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모듈 전력 효율을 높였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로 넷리스트 발명 기술과 다르게 기술이 운영된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넷리스트가 국제표준을 따라야 하는 기술에 공정한 라이선스(허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넷리스트는 작년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로부터 3억300만 달러(약 4260억원)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지난 5월에는 동일 특허에 대한 마이크론과 별도 소송에서 4억4500만 달러(약 6250억원) 지급 결정을 받았다.
다만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주장한 특허 8건 중 7건은 무효 판정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8건에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7건이 무효 심결이 내려졌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넷리스트에서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특허가 무효로 인정되면서 양사 간 특허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우위를 보일 것으로 관측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종 판결 전까지 이번 평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재판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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