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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SH, 2차 매입임대 공고…신혼·신생아 유형 확대

한석진 기자 2024-11-01 09:32:34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이다. 기존주택 790호, 신축약정 2400호 등 총 3190호가 매입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일반 390호 △신혼·신생아Ⅱ 400호, 신축약정 △청년(기숙사) 300호 △신혼·신생아Ⅱ 2100호다.
 
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총 2500호)을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2100세대)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거실 및 주 침실의 최소 크기를 확대(2.7m→3.0m)하고 세대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또 천장까지의 높이(2.3m→2.4m)를 상향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400세대)은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는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제1차 매입공고와 비교해 달라진 점도 있다. 우선 기존주택 매입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만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을 신설했다.
 
기존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 호당 3억7000만원 내외 △청년(기숙사) 호당 3억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 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는 기존주택 다음 달 29일까지, 신축약정 12월6일까지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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