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올해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로, 면제는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가계대출 3년 이내 상환 시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부터 신규 취급된 대출 등은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인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