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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법무부 상법 개정안 철회 요구"

임효진 기자 2024-10-16 15:45:51

이사의 충실의무에 '노력' 문구 추가 검토

"노력할 의무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의미"

법무부 [사진=권규홍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인 제382조의3에 별도 항을 추가하는 안에 반대한다는 논평을 16일 발표했다. 법무부가 상법 제383조의 3에 ‘이사는 직무 수행을 하면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2항으로 추가하는 걸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논평은 “계약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적 의무는 없다’는 의미인 것을 모두 안다”며 “법적 구속력도, 판단 기준도 없는 ‘노력할 의무’를 법률 전문가인 법무부가 제안하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조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현재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악법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문 규정이 없을 때는 그나마 판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대라도 할 수 있는데 아예 ‘노력할 의무’라고 명문으로 못 박아 버리면 실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가 판례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거버넌스포럼은 “‘노력 의무’ 법안은 국회에서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법안으로 제출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법무부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현상을 크게 악화시키는 해괴한 상법 개정안을 지속히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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