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IT 공룡 구글이 미국과 한국에서 연이어 법적 제동을 받으며 독점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앱결제 강제와 검색시장 독점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한국에서는 법인세 회피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구글에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 내에서 타사 앱 마켓 배포와 앱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2027년 11월 1일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외부 결제 허용 시 구글은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263억 달러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지급하며 모바일 검색 기본 설정을 확보했다. 메흐타 판사는 이러한 방식이 경쟁 업체의 기회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처벌 방안은 내년 8월까지 결정될 예정이며 일각에서는 사업 분야별 기업 강제 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해서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미 법무부가 제기한 디지털 광고 시장 독점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판매사 인수를 통해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광고 관리 플랫폼 '구글 애드 매니저'의 강제 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구글은 여러 의혹으로 국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법인세 회피,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회피, 망 사용료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 법인세 155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국내 학계 추정에 따르면 실제 매출은 약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적정 법인세 규모가 622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관련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앱스토어, 인앱결제, 유튜브 등 대규모 매출이 예상되는 사업이 국내 매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42.5% 인상에 대해서도 김 사장은 미흡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망 접속료를 내고 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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