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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공정위·방통위 규제 충돌, 이동통신 3사에 최대 5조원 과징금 부과 논란

선재관 기자 2024-10-07 14:03:52

방통위 "공정위와 해법 찾기 위해 노력 중"

이통 3사 담합 혐의와 단통법 준수 여부 두고 갈등

답변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담합 혐의로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공정위 간 규제 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방통위의 역할과 책임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 역할을 두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통 3사가 방통위의 지침에 따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공정위가 서로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도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공정위와의 오해나 차이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이통 3사에 3조4000억~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부과액은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통 3사가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에 따라 방통위의 지침을 이행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이해민 의원은 "현 상황은 방통위 규제를 따를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고 반대로 공정위 규제를 따르면 단통법 위반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신사들도 "현재 심사 중인 사안이라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방통위는 이에 앞서 이동통신 3사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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