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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정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복귀 안하면 유급·제적"

김광미 기자 2024-10-06 15:59:15

교육부, '비상 대책안' 발표…동맹휴학 불허 유지

고등교육법 학칙 개정, 교육과정 단축안 마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에 정부가 내년 복귀 조건을 내걸고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미복귀 학생에 대해 내년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부총리는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복귀시키겠다는 큰 방향에서 대책을 내놨다"며 "대학도 개인적 판단으로 복귀를 결심한 학생들이 집단적인 분위기로 복귀에 영향받지 않도록 자유롭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다만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유지됐다. 교육부는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즉 휴학원 정정 시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명시할 때만 휴학이 승인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대학에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에 따라 학생에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해, 그때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정상적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학사를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사적응과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에 따라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내년 신입생에게는 수강신청과 분반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신입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방안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에도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의대생들에게는 학칙을 엄격해 적용해 유급·제적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동맹휴학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한다.

의료인력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학칙에 명시한다. 또 교육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추가 휴학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추가했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후 하반기 중 개정해 2025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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