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은 구속 약 한 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로 매수했다. 특히 2월 16~17일과 27~28일 집중적으로 매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은 하이브와 전면적인 경쟁 구도를 드러내면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와 SM 사이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미칠 영향과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주식 매입 행위는 정상적인 경영의 일환"이라며 "시세조종의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타 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 결정"이라며 "검찰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상황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의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SM 인수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30일 카카오 그룹 투자심의회에서 CFO의 반대에도 SM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평화적으로 (SM 경영권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하이브와 적대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반대하며 협상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시세조종 의도를 부인했다. 또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 주식 매수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며 "주가 상승 결과만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적법한 경쟁 방법은 하이브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대량 공개매수를 하거나 경영권 투자 목적을 자본시장에 제시하면서 5% 이상의 지분을 장내에서 취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10월 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날 변호인과 검찰이 각각 정리한 쟁점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 "병합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진행 단계가 너무 다르다"며 향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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