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들을 위해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2023년 8월 17일 공포, 2024년 8월 17일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 내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중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 중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 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외부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 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 오염 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연료전환 사업’이란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 예를 들어 중질유 사용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 사용 보일러로 전환을 위해 설비 구매 및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외부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 정도와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 감축 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보다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 내 배출허용총량 감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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