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연말까지 AI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제도를 정비하고,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서 남철기 과기정통부 AI정책과장은 "AI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 과장은 "각 부처별로 AI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먼저 기본법을 만들고 필요시 개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6개의 AI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남 과장은 "AI법이 22대 국회 들어 6개 제출됐는데 추가적으로 3~4개 더 제출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맞는 AI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들은 AI위원회 설치, 고위험 인공지능 범위 규정 및 사전 승인, 이용자 고지, 생성형 AI 활용 여부 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ICT 유관기관 내에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남 과장은 "AI 위험을 정의하고 테스트하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평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사례를 고려해 AI안전연구소를 둘 필요가 있다"며 "각국의 AI안전연구소 사례를 조사했는데 공통점은 규제 기관이 아니라 안전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AI 산업 발전과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은 "고위험 AI 분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되, 생태계 전반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AI 기술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고위험 AI 분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생태계 밸류체인 모두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소영 LG AI연구원 정책수석은 "아직 한국은 기술개발 측면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에 닥쳐올 불확실한 AI 분야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 독과점, 저작권 문제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는 데 공감했다. 하 센터장은 "AI를 산업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며 "금융, 교육, 통신, 미디어, 콘텐츠, 헬스 등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 '허(Her)'의 AI비서를 넘어 AI에이전트 시대가 오고 있다"며 "AI비서가 스마트폰뿐 아니라 자동차, 로봇, 가전, 사무실, 집 등의 환경에서 사람의 업무를 돕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정근 BHSN 최고경영자(CEO)는 "각 부처별로 AI와 관련한 정책을 펴는 것을 살펴보면 많은 고민이 느껴진다"면서도 "전체적 관점에서는 각 부처별 정책이 매칭이 되지 않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 적용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일된 AI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AI 기본법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남 과장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와 위원회가 모여 AI 기본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AI 기본법을 만들어 뼈대를 갖추되,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책무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통령 직속의 국가AI위원회도 출범했다. 남 과장은 "국가AI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며,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30명 등 전체 45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위원회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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