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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12/20240712121545909414.jpg)
12일 이코노믹데일리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222만8445원) 대비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206만740원) 비율은 92.5%였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6.4%(1060원) 오른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에 따라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과거 정부가 생계·의료급여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된 최저생계비 개념 대신 도입된 지표로 상대적 빈곤을 가늠하는 척도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1.7%(시급 170원)에 그친 탓에 기준 중위소득과 월 최저임금의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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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과 월 최저임금 추이 [자료=보건복지부, 최저임금위원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12/20240712122736308132.png)
최저임금법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의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기준 중위소득을 뛰어넘는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그 격차가 다시 벌어지며 이러한 현상이 해소됐지만 문제는 물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7%)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3.6%)의 절반도 안 되고 올해 상반기(2.9%)보다도 한참 낮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주택·수도·전기·연료 항목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각각 5.5%, 5.0%에 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끝났지만 금액을 둘러싼 논란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관측된다. 최임위는 전날(11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논의 끝에 회의 차수를 변경, 사용자위원(1만30원)와 근로자위원(1만120원)가 낸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위원 안으로 정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1만30~1만290원)이 경영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다고 반발했다. 12일 최임위 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한국노총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이 1만원 넘었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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