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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5대 은행,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부과 여부에 '초긴장'...兆 단위 규모 예상

유명환 기자 2025-11-17 09:27:57

시행령 개정 절차 연기·제재심 상정 어려워...내년 3월 이후 결론

최대 4조원 감면 가능...소비자 피해 배상 노력 인정 시 75% 경감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4조원대 규모로 예상됐던 과징금이 최근 홍공 H지수 상승에 따른 일반 고객들의 투자금 회복으로 감액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의 의미를 '거래 대금'으로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제재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17일 금융 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으며 금융위는 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했다.
 
이달 20일 열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홍콩 ELS 제재 안건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안건 상정 전 3주의 사전 통지 및 검토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임원 인사 등으로 제재 논의를 시작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권은 이달 중 제재심 상정과 내년 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과징금 규모 결정을 예상했으나 절차 지연으로 빨라도 내년 3월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홍콩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순이다.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국민은행은 최대 4조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 피해 사전·사후 노력이 인정되면 최대 75%까지 경감된다. 은행들은 평균 96%의 투자자에게 자율 배상을 완료해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홍공 H지수 상승으로 당초 손실을 입은 고객들의 투자금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피해 규모 축소로 이어져 과징금 감액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 전문가는 "시행령 개정 지연이 금융당국의 의도적 결정일 수 있다"며 "홍공 H지수 상승으로 피해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자율 배상과 최근 시장 상황 개선을 감안하면 최종 과징금은 원래 예상치 대비 50%p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재 절차 지연이 오히려 은행권에는 긍정 신호"라며 "소비자 배상 완료 후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 인정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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