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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배달앱 상생안 '제자리걸음'…을지로위, 특별법 검토

최용선 기자 2025-11-17 07:41:37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사회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가 ‘배달플랫폼 규제 특별법’ 제정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총수수료 상한제를 법으로 명문화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 배달비 최소·최대 기준 설정, 플랫폼의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상생안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과 특별법을 병행 추진해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을지로위는 지난 8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고 플랫폼·입점업체 단체·정부가 참여하는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단체(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가 요구한 ‘총수수료 상한제·배달비 분담 구조 개선·배달 가능 거리 기준 개선·약관 변경 금지·수수료 산정 기준 투명화’ 등이 사실상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회의에서 퇴장하며 협의체는 중단됐다.

입점업체 측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사실상 ‘먼저 움직이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뚜렷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 구체적 상생방안은 내지 않은 상태다.

양 플랫폼은 현재 최혜대우 요구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해 시정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을지로위는 “공정위에 제출하는 시정 방안을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을지로위는 배민·쿠팡이츠가 자발적 상생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공정위 제재를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시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구속력 있는 법률 규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플랫폼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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