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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다혜의 알쓸보카] 연 최대 80만 포인트…생활비 카드는 신한 '포인트 플랜'

지다혜 기자 2024-07-13 06:00:00

신한 쏠(SOL)페이로 결제 시 적립률 0.1% 추가

기념일 많은 5월·12월에는 적립한도 추가 제공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신한카드 '포인트 플랜(Point Plan) 신용' [사진=신한카드]
[이코노믹데일리] 어떤 카드를 생활비 카드로 써야 할지 고민이라면 신한카드 '포인트 플랜(Point Plan)'을 주목하자. 어떤 생활비 카드보다 적립처가 다양하고, 어떤 포인트 적립 카드보다 적립한도가 넉넉하다. 무려 연 80만 포인트까지.

13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 고릴라에 따르면 신한 'Point Plan'은 온라인 쇼핑을 주로 이용하는 20·30대 맞벌이 부부나 매월 120만원 이상 생활비를 지출하는 40대, 자녀가 있는 가정까지 모두 혜택을 누리기 좋다.

신한 'Point Plan'의 포인트 적립혜택은 '일상 생활비 적립'과 '필수 생활비 적립'으로 나뉜다.

일상 생활비 적립의 적립률은 국내 결제금액이 클수록 높아진다. 결제금액이 작든, 크든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는데 신한 쏠(SOL)페이로 결제하면 적립률 0.1%가 추가된다.

일상 생활비 적립은 특정 지출영역이나 브랜드 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제공된다. 어디서 적립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카드사용의 편의성을 높인 셈이다.

해외결제는 결제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적립률 1%로 고정된다. 해외 오프라인 결제 뿐만 아니라 온라인 해외직구도 적립 대상이다.

한 달에 1만 포인트에서 5만 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다. 하지만 생활비라는 게 어린이날·어버이날 같은 기념일이 많은 5월이나 각종 연말 소비가 많아지는 12월 같이 시즌에 따라 지출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에 신한 'Point Plan'은 5월과 12월에 1만 포인트씩 적립한도를 추가로 제공한다.

신한 'Point Plan'으로 월 120만원 이상 쓴다면 1년에 '일상 생활비 적립'으로만 최대 62만 포인트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정도로 넉넉한 적립한도를 지닌 신용카드는 찾아보기 힘들다.

생활비 지출을 분석해보면 식비와 월납요금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데 신한 'Point Plan'은 바로 이 점을 주목했다.

'필수 생활비 적립'은 크게 외식과 월납요금에서 매월 1만5000 포인트까지 제공한다.

신한 'Point Plan'으로 주말에 외식 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1000 포인트가 적립된다. 주말로 제한한 점은 아쉽지만, 대신 일상 생활비 적립과 중복 적용되는 점이 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전월실적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월 2회까지 적립해 주는 점이다. 한 달에 최소 2000 포인트는 돌려받을 수 있다.

주말 외식비 적립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은 있다. 모든 음식점이 적립 대상이지만 커피 업종은 제외된다. 또 음식점이나 배달앱에서 간편결제(페이·Pay)로 결제할 때 가맹점 이름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명으로 나오면 적립 제외된다.

아울러 신한 'Point Plan'은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시 2만원당 1000 포인트씩 적립해 준다.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은 통합 영역으로 월 1건만 적용되고 이동통신요금은 통신 3사만 포함된다. 공과금과 통신요금 자동납부는 한번 세팅하면 바꾸지 않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납부만으로 월 최대 1만 포인트, 1년 동안 12만 포인트까지 돌려받는다.

1년 동안 신한 'Point Plan'을 쓴다면 최대 32만~80만 포인트까지 쌓을 수 있다.

적립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실적 40만원 이상 조건이 있지만 적립 받은 건은 실적으로 인정돼 적립혜택과 카드실적 모두 챙길 수 있다. 다만 생활비 중에서 아파트관리비, 학원비, 약국, 철도이용 금액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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