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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의 '팀즈 끼워팔기' 독점금지법 위반 잠정 결론

선재관 2024-06-26 08:26:19

추가 시정조치 필요... 최대 전 세계 연간 매출 10% 과징금 가능성

마이크로소프트 [사진=AP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앱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MS에 이 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MS가 2019년 4월부터 화상회의 앱 팀즈를 자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앱과 함께 판매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MS가 일부 제품군에서 팀즈를 제외하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했으나,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경쟁 제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MS의 추가적인 변경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MS는 지난 4월 팀즈를 전 세계에서 분리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이다.
 
Microsoft Teams

MS는 브래드 스미스 사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팀즈를 분리하고 상호 운영성 조치를 취했다"며 "EU 집행위의 추가적인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메시징 플랫폼 슬랙이 2019년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5년 만에 나왔다. 슬랙을 인수한 세일즈포스는 "EU 집행위의 결론을 환영한다"며 "신속하고 구속력 있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MS의 팀즈 이용자 수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급증했다. 2017년 약 200만 명이었던 일일 이용자 수는 지난해 3억 명으로 늘었다.

향후 MS가 EU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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