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 약 13만건을 분석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5대 유형을 공개했다.
분쟁이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 변경 사고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그 뒤로 △좌우 동시 차로 변경 사고(6.5%)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6.5%)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5.2%)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 사고(3.5%)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을 살펴보면 도로를 선행해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A차량의 과실비율이 30, B차량의 과실비율이 70으로 정해진다.
선행 차량은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로 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지만 후행 차량도 감속, 제동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손보협 관계자는 "진 로변경 신호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면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반드시 진로 변경 전 방향 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 변경을 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에는 양 차량 모두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과실이 있어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기본 과실 비율이 50대 50으로 정해진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에서는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나 해당 차량도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우측 차량 과실 비율이 40, 오른편 도로 직진 차량 과실 비율이 60으로 인정된다.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 사고에서는 기본 과실 비율이 50대 50으로 정해진다. 다만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진로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이 가산(10%)될 수 있어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있으면 진로를 양보해 줄 필요가 있다.
양 차량이 주행 중 후방 추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추돌 차량의 과실(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100%로 인정되나 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정지한 경우, 브레이크등 고장으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을 가산(10~30%)할 수 있다.
손보협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카드뉴스를 마련해 과실비율 정보포털과 카카오톡 채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및 사고예방·분쟁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보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 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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