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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車보험 사기 피해구제 시행…억울한 벌점·범칙금 삭제한다

지다혜 기자 2024-05-31 08:18:46

운전자·피보험자 다른 5688명, 5월 30일부터 안내

보험사기 피해 규모, 전체 49.1%…3년간 증가세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가 다음 달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행정적 불이익을 쉽게 지울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면서 향후 보험사기 피해 사례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이 미비점을 보완해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약 2개월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사고 기록과 벌점을 삭제하고 범칙금을 환급해 주는 구제 절차가 시범 운영됐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 확인 및 제출방법 등을 경찰청‧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논의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현재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는 지난달 15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했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은 30일부터 안내했다.

피해구제 절차는 △보험개발원 보험사기 피해정보 취합 △피해자 사실확인서 발급·제출 △경찰서 사고기록 대조 △처리결과 통보 등 총 4단계다.

우선 보험사가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피해정보를 넘기면 보험개발원에서 해당 내용을 취합해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물론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 피해정보가 취합됐다는 사실을 보험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안내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하다.

피해자는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출력한 후 거주지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 된다.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 대조 후 사고기록과 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 결과를 피해자에게 전달한다.

이런 자동차 보험사기 구제 방안이 잘 활용되면 향후 피해 감소에도 도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최근 3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통계를 살펴보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2021년 4198억원에서 2022년 4704억원으로 늘다가 지난해는 54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급증했다. 아울러 전체 보험사기 피해 규모에서 절반인 49.1%를 차지하면서 심각성이 대두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금이 과도하게 누수될 경우 보험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가입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번 구제 방안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과 손해율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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