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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업 지연 방지"

한석진 기자 2024-06-14 08:24:49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 임원 교체 시 인계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 임원이 사임이나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를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교체 시에도 관련 자료를 후임에 제대로 인계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도 손본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으나 이를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한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조합의 정보 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도 마련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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