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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책임구조도' 시행 눈앞…은행권 가이드라인 고심

지다혜 기자 2024-06-13 18:12:44

내년 1월 2일까지 임원 책무 구체적 명시해 제출해야

신한금융, 가장 적극…1차 책무구조도 작성 완료

5대 시중은행 본점 로고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한 책무구조도가 은행과 금융지주사부터 도입되는 가운데 은행권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시행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함께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란 각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배분하고,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규율 체계다.

구체적으로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된다.

책무 배분 대상은 금융회사 임원과 준법감시인, 위험관리 책임자, 임원에 준하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이며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됐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됐다.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같은 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미만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는 책무구조도 획정을 위한 내부 규정 손질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지난해 말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에 나서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신한금융은 은행과 카드, 증권, 보험 등 4개 계열사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하고 임직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연내 지주사 책무구조도 작성까지 마칠 예정이다.

KB·하나·우리·농협금융도 세부 내용 조정 중이다. 먼저 KB금융은 책무구조도 도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도출한 안을 이달 중순 이후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연내 책무구조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농협금융은 오는 8월까지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그룹의 책무구조도 윤곽이 드러날 시점은 7~8월 이후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제출 기한을 내년 1월 2일까지로 규정한 만큼 아직 고심할 시간이 남았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각 지주사가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라며 "경영진과 직원 스스로의 인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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