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8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 사진과 글을 올리며 공개 저격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임 회장은 윤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적었다.
임 회장이 해당 글과 함께 올린 사건은 2021년 1월 경남 거제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60대 의사 A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내용이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고, 윤민 창원지법 형사3-2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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