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난해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32.2%로 전 분기(224.1%)보다 8.1%포인트(p) 상승했다.
그중 생명보험사의 K-ICS 비율은 232.8%로 전 분기 대비 8.4%p 늘었고, 손해보험사의 K-ICS 비율은 231.4%로 7.6%p 늘었다.
지급여력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의 가용자본보다 요구자본이 더 많이 줄면서 지급여력 비율이 개선된 것이다.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1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00억원 감소에 그쳤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12조6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줄었다.
이는 주식과 외환 위험 등 시장 위험이 증가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대량해지위험 산출기준이 개선되면서 해지위험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생명·장기손보 위험도 8조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말 보험사별 K-ICS 비율을 살펴보면 생보사 중에서는 농협생명(363.5%), DB생명(306.7%), KB라이프생명(329.8%), 메트라이프생명(336.0%), AIA생명(304.2%), 라이나생명(336.3%) 등이 300%를 넘겼다.
한화생명(183.8%), KDB생명(117.5%), 교보플래닛(185.8%), 동양생명(193.4%), 푸본현대생명(192.5%), 카디프생명(189.4%) 등은 100%대였다.
손보사 중에서는 농협손해보험(316.8%), 신한EZ손해보험(469.4%) 등이 300%를 넘었다. 현대해상(173.2%), 하나손보(153.1%) 등은 100%대였고 MG손해보험은 76.9%에 머물렀다.
금감원 측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32.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한 곳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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