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가상자산 지급 이벤트 보상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액 400억원가량을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진행된 빗썸의 각종 이벤트를 통한 보상금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국세청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빗썸은 10일 공지문을 내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용자 대상 이벤트에서 지급한 가상자산 등 보상 833억원에 대해 국세청이 202억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190억원가량의 세금이 추가로 더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 400억원가량이 과세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빗썸은 이번 과세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 전액을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국세청의 과세에 적극 반대했으나 과세 처분이 강행되자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이용자 분들이 당혹감과 억울함을 느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수백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고객들의 어려움과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빗썸은 이번이 첫 사례가 되어 향후에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전문 세무 상담팀을 별도로 구성, 이용자 개개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국세청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지원하고 대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빗썸은 이미 국세청의 이번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세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 청구를 통한 조세불복을 진행 중이다. 관련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 등은 약정에 따른 매출할인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최근 유사 사례에서 국세청 과세가 부당하다며 거래소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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