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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밸류업 인센티브 확대…감사인 지정 '면제'

김광미 기자 2024-04-02 11:00:41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

연부과금·변경 수수료 면제 등 추가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2일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실시한 가운데 사진은 김 부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밸류업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감사인 지정 대상에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실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앞서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됐다. 기업이 감사인을 6년 연속으로 자유 선임하면 향후 3년 동안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후 감사 독립성을 높이고자 시행됐다.

다만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인 선임과 경영진 견제·감시가 가능한 내부 감사기구를 마련한 기업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감사인 선임·감독 시스템 마련한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별하고, 해당 기업에 한시적으로 주기적 지정 대상에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을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내년 5월부터 실시하는 밸류업 표창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우수하게 수립·공시한 기업 10개 사에 수여할 예정이다.

지정 면제에 관한 평가 기준과 면제 방식은 별도 검토를 진행해 2분기 내로 완료하고,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밸류업 인센티브'도 늘려 밸류업 프로그램에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 고려·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벌금·제재금 등 조치 1회 유예 등도 병행한다.

지난 2월 공개한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와 함께 이날은 5가지 신규 인센티브도 추가됐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와 주기적 지정 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머 "정부, 유관기관, 기업, 투자자 모두가 함께 긴 호흡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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