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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화오션 "HD현대重 기밀유출, 임원 개입 없이 불가능"

임효진 기자 2024-03-05 16:33:40

5일 HD현대중공업 고발 관련 기자회견

"HD현대중공업 임원 기밀유출 개입 확인"

자체 확보한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

구승모 한화오션 사내 변호사가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기밀유출에 개입한 증거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효진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이 4일 군사기밀 유출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한 정황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자체적으로 확보한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기밀유출 개입 증거를 공개했다.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방위사업청의 행정 지도 결정 이유를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을지로 한화빌딩에서 HD현대중공업 고발 관련한 한화오션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구승모 한화오션 사내 변호사가 발표를 맡고, 정원 율촌 변호사와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 영업담당 수석이 함께 참석했다.

구 변호사는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해 비인가 서버에 저장하는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며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 없이 후속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질 것을 우려해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2018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 등을 몰래 촬영해 내부 서버(NAS)에 보관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9명 전원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판결에도 지난달 27일 방위사업청은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KDDX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제재 심의 결과를 내놓자 한화오션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화오션 측은 정보공개로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특별사법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해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군사기밀 유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제시했다. 

조서에는 '군사비밀을 열람·촬영한 사실에 대해 상급자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피의자가 '맞다'고 답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다른 조서에는 HD현대중공업 직원이 KDDX 관련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촬영하기 이전에 회사 차원에서 부서장, 중역 등이 결제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적혔다.

한화오션은 임원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국군기무사령부 참고인 진술조서도 공개했다. 해당 조서에서 팀장으로 추정되는 HD현대중공업 직원은 업체 팀장급이 해군 본부를 방문해 함정기술처장을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보다 직급이 높은 분을 따라서 들어가면 몰라도 혼자서 직접 만나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했다.

한화오션 측은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수년간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추론할 수 있다"며 "수주 경쟁과 별개로 이번 고발은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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